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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연말에 정기적으로 주던 보너스 미지급의 임금체불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가 매년 전직원에게 연말에 보너스를 지급해 왔고,

11월 쯤에 보너스 지급을 예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사와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 저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지급 하겠다는 약정이 없지만

매년 관행적으로 지급을 해왔고

지급을 예고했고

전직원 중에 저만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보너스가 계약서나 규정에 없기 때문에, 노동관행으로 인해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이 핵심 사안입니다. 임금체불죄는 재직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임금지급위반죄) 반면 동법 36조의 금품청산위반죄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금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회사는 임금인지 인지못했다고 하거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사용자에게 다툴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지급을 하라고 하더라도 형사는 달리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는것도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매년 계속적, 일률적(전 직원에게 지급)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