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권고사직 문제 발생시 해당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단단****
2019. 04. 11. 15:45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진 퇴사가 아닌, 사업장(사업주)에게 권고사직 명목으로 퇴사를 요청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난,운영난등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분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는 것을 남용하는 것 같은데, 권고사직을 남용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권고사직을 남용하실 경우 불이익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이

  1.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사업에 따라서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다거나

  2.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적발시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고 추가징수액도 납부해야하는데 사업주도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상기사항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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