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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일부 사업만 다른 회사에 넘긴다고 합니다. 영업양도로 보면 고용이 이어진다던데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적조직과 물적조직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로 보아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업양도 시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고용승계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사업부 매각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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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하게 이전된 경우에는 영업양도로 보아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양도 전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