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중도 파업하게 되면, 기존 직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가 사업부를 정리하게 되면서 중간에 파업, 사업 철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통은 기존 직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사업부에 대한 전직 지원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직원에 대한 처우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경영환경에 맞춰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부의 정리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한 것이라면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조직개편에 불과하다면 타 부서로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사업부를 정리하여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고 회피 노력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사업부 직원들에게는 가능한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다른 사업부로 전보가 될 수도 있고 해고가 아닌 희망퇴직(합의해지)을 통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보통 고려됩니다
그 외 잔류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처우를 삭감하는 조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부를 정리하게 되면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직원들을 다른 사업부로 배치전환하는것
다른 하나는 이른바 정리해고입니다
배치전환을 하는 경우 고용등에 있어 특별히 문제는 없겠지만
정리해고, 정확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고 따라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요건 중 하나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인데, 통상 배치전환 실행을 그런 노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