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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김영란법이라고 있다고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김영란법이라고 있다고하는데 이법이

생기게 배경과 김영란법은 어떤 법규를 지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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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은 공식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의 배경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공직자 부패와 청탁 문화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 정식 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은 2016년에 제정된 법률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공직자 및 특정 직업군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뇌물죄 형사처벌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로써 보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