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2년전에 친구에게 5백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지 않자 소장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못 받는 돈을 몇 달전부터 지금까지 이자 포함해서 백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갚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장을 취소해주면 차용증을 다시 써주겠다고 소장을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제 돈을 갚고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찾아보던 중 사기죄로 고소하면 개인파산 과정에서 제 돈이 면책이 될수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그 친구는 저에게 이 날 돈을 보내주겠다 돈 사진도 보내면서 너 줄 돈이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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