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솓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1부, 2)주택
월세애 지급 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 임대자의 동의 등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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