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및 관리비 소득공제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보증금 3천에 월 100만원 거주중입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오피를 상업용도로 등록해 소득공제는 안된다하고요.
오늘 관리비 나왔는데 현금입금만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안된다 합니다.
제가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 소득공제가 절실힌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관련 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공제가 가능한데, 그 중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요요건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여야 하므로 두가지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면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솓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1부, 2)주택
월세애 지급 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 임대자의 동의 등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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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해야 월세세액공제 요건 하나를 충족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상업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전입신고 불가 조건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기에 월세세액공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준다면 국세청에 현금거래확인신청제도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