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 귀속분
까지는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
하는 연간 월세(최대 1천만원)에 대하여 15%(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수 월세만 공제 가능하며, 관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불가한
것으로 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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