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맞벌이부부 의료비는 누구한테 하는게 좋은가요?

2020. 08. 18. 14:06

남편보다 제가 더 급여가 높아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는 소득자의 카드로 결제한 부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의 카드로 결제시 남편분의 의료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020. 08.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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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본인은 한도가 없으나 배우자의 의료비는 7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급여가 더 낮은 질문자가 몰아받는 것이 좋으나, 예외적으로 남편의 의료비가 훨씬 많이 지출되어 한도 700만원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남편쪽으로 몰아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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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담한 의료비 (실손보험금 제외) 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잔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여 15%를 세액공제 합니다.

      집에 환자 분이 안계시면 총급여가 적은 분 앞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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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추가로 부양가족이 없다면 각각 본인의료비를 본인 연말정산 때 반영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거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비는 급여가 더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0. 08. 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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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두 분 모두 각각 소득이 발생하시고, 인적공제 대상 피부양자에 해당되진 않을 것이므로 각자의 의료비를 각자 세액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 외 다른 공통의 피부양자의 의료비일 경우 총급여액이 작은 사람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확률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총급여액이 작은 사람이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020. 08. 2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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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에 해당된다면 연령, 소득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연령이나 소득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간 의료비를 몰아줄때에는 잘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부부중 총급여가 더 적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어야 절세가 가능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판단해보시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0. 08. 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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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을 경우 급여가 높은 자의 연말정산시 반영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고소득자에게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받아야 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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