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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란 무엇인지요?? 40500원 내라고 연락왔는데??

안녕하세요 우편으로 면허세 40500원 내라고 연락왔는데 면허세가 무엇인가요?? 10년 지나서 내야하는거 인가요?? 올해가 10년 차 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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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면허세는 면허에 대한 세금으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이릅니다.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제5종까지 구분합니다.

      하기 표는 등록면허세 세율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0,500원으로 보아 제3종에 해당 해 보입니다.

      img22166274

      제3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방세법시행령의 별표1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10년만에 납부하셨다면 질문자님의 회사규모의 변동이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받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상에 기재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에게

      연락을 하여 해당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어떤 것인지, 왜 부과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등록한 통신판매업 등의 면허가 있는 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