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란 무엇인지요?? 40500원 내라고 연락왔는데??
안녕하세요 우편으로 면허세 40500원 내라고 연락왔는데 면허세가 무엇인가요?? 10년 지나서 내야하는거 인가요?? 올해가 10년 차 입니다만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면허세는 면허에 대한 세금으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이릅니다.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제5종까지 구분합니다.
하기 표는 등록면허세 세율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0,500원으로 보아 제3종에 해당 해 보입니다.
제3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방세법시행령의 별표1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10년만에 납부하셨다면 질문자님의 회사규모의 변동이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받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상에 기재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에게
연락을 하여 해당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어떤 것인지, 왜 부과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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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등록한 통신판매업 등의 면허가 있는 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