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하직원의 업무수행 중 발가락 골절(산재)
9월 11일(목) 부하직원이 업무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왼쪽 발가락이 통증으로 병원 진료하여 엑스레이로 실금 확인 및 반깁스함.
금요일 병원 재방문하여 CT찍고 실금이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붓기가 좋아지면 깁스하고 6주 뒤에 CT하여 실금이 벌어지면 수술할지 말지 판단하자고 함. 그동안 안정을 취하라고함.
사무실에서는 근무가 가능할 것 같은데 본인은 목발로 걷기가 불편하여 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산재는 사고 나고 3일 동안 휴업일때 해당이라고 알고있는데 지금 이상황은 병원 입원도 아니고 집에있어도 특별한 치료가 있는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원칙으로 정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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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여전히 같은 사유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판례에 따라,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하는 경우는 산재보상법으로, 3일 이내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만 산재가 가능하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