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특인합의를 할때,
교통사고 특인합의를 하고자 할때,
뇌출혈 피해자입니다.
신경계 ama 라는 장해율 진단 방법에서
정신행동장해는 8년전 아스퍼거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일때,
중간에 신장이 안좋아져서 정신과약을 조절해서
복용하였다면,
정신행동장해 부분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담당손해사정사분은 정신행동장해는 신청을 하지말자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좀 커서 질문드립니다.
검사과정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던데 현재 제 상태가 괜찮아지질않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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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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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데 있어서 뇌출혈과 상관 있는지 여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고과 상관없이 기존의 질병이 간단치 않는 상황인데요
아스퍼거 증후군과 뇌출혈로 인한 증상간에 상관관계와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의 정도와 부위도 중요해보이고요
담당 손해사정사분과 보다 자세한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보상에서 후유장해 판단기준은 맥브라이드장해평가법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AMA 장해평가기준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는 위임하신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사고전 치료 이력및 장애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기왕장해로 작용하여 전체손해액에서 손해를 볼수 도 있기 때문에
터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