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뇌진탕진단서 합의시 예상합의금 궁금해서요

타박상에 뇌졸증 진단 받았어요

대인 상대방100% 상태 만약 합의시

예상합의금궁금해서요

진단서도 올려요

사고는 뒷범퍼 부셔져서 교체할정도로 쌔개사고났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뇌진탕 진단은 해당 교통사고로 일시적인 기억 소실이나 감각이상이 발생한 경우로 실질적으로 뇌에

    기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상해는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에 대인 배상의 합의금은 위자료 20만원과 입원 치료시에

    휴업손해(도시 일용 기준 1일 약 9만원), 통원시 교통비(1일 8천원)와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합의금의 가장 큰 부분은 입원 치료 여부와 그 기간, 향후 치료비를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산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9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뇌진탕 진단의 경우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한 11급 상해입니다.

    다만 합의금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해이기에 기본적인 2-3주 부상정도와 비슷한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 보험사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진단명으로는 위자료만 산정이 됩니다.

    뇌진탕은 상해급수 11급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는 20만원입니다.

    그외에는 치료방법, 치료기간 및 본인 소득감소분에 따른 휴업손해와 통원시 교통비, 치료소견에 따른 향후치료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위자료로 합의금이 얼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