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을 하는 것이 왜 불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청주에 있는 경찰 학교에서 카풀을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학생 들에게 카풀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이 청주시에서 경찰 학교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왜 카풀이 불법이라고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카풀이 허용되는 경우는 출ㆍ퇴근시간대, 천재지변 등 매우 제한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8. 27., 2020. 2. 18.>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위와 같이 금지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상으로 카풀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에 따르면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가 돈을 받고 운송(유상운송)을 하면 위법입니다. 예외적으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