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선택적병합으로 제기하려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청구취지는 하나인데 청구원인이 여러개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해서요. 그럼 선택적 병합으로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무조건 청구취지는 하나만 적을 수 밖에 없나요? 여러개 적은 경우도 있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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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다면 나머지 채권도 그 목적 달성을 이유로 동시에 소멸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적 병합의 경우는 청구취지가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처럼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다른 경우라면 청구취지를 2개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