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48조에 나오는 추징과 몰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형사법 관련해서 48조에는 추징과 몰수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하는데
추징과 몰수는 사실 얼핏 듣기에는 비슷한 말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단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몰수 할수 없을때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도화), 전자기록(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 또는 그 대가로 얻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그 물건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추징과 몰수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을 직접 빼앗는 처분입니다.
추징은 몰수할 물건을 특정할 수 없거나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물건의 가액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금전적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이나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라면
추징은 몰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미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서 그에 맞게 금전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