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진실한벌잡이213
23년 3월 소방안전대행비명목으로
소방안전협회비 (년1회) 가 관리비로 청구되어잇고
23년 8월 일반관리비 > 소모품 및 기타경비 > 소방협회비 (년1회) 가 관리비로 청구되었습니다
금액은 둘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관리규약에는 이러한 항목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관리비가 횡령되고있는걸까요?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중 누구 잘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횡령이 되고 있는지, 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 중 누가 잘못한건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이고, 우선은 관리업체측에 어떤 사유로 같은 명목으로 같은 금액이 두번 청구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