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비에 장기수성충당금이랑 수선유지비는 어떤 차이인가요?
관리비에 두가지 항목으로 장기수선금 5천원 수선유지비8천원씩 부과되고있습니다 두 항목이 어떤것에 사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나갈때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수선유지비는 누구의 몫인지도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단지에 주요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교체 및 보수자금으로 별도 모아두는 금액으로 볼수 있고, 수선유지비는 실제 일상적인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교체등를 위해 사용된 금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금의 형식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몫은 관리비를 통해 현 거주중인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있기에 퇴거시 기간만큼 반환이 가능하지만, 수선유지는 공용부분 실질 유지비로써 사용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사용수익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관리비 항목상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반환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모두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이지만, 성격과 부담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건물의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배관 교체처럼 수년 또는 수십 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사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건물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관리비에서는 세입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세입자는 거주 기간 동안 대신 납부하고, 퇴거 시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반면 수선유지비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비용에 해당합니다.
공용부분의 소소한 수리, 전구 교체, 배관의 간단한 보수, 청소 및 시설 점검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의 지출입니다. 따라서 이는 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입자가 납부하고 따로 돌려받지 않는 비용입니다.정리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적인 시설 교체를 위한 적립금으로서 집주인 부담이 원칙이며 퇴거 시 정산 대상이 되는 반면, 수선유지비는 일상적인 관리비용으로 세입자가 부담하고 환급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추후 건물에 큰 공사에 대비한 적립금 개념입니다.
엘리베이터, 외벽도색,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금액 등등
큰 돈 들어가는 공사 대비해서 미리 쌓여두는 금액.
그러니, 장기수선충당금은 등기부상 소유권자 즉 집주인이 지불합니다.
다만 보통은 관리비에 포함되서 나오니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관리실에 말씀드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명세서를 받아
임대인한테 청구합니다.
수선유지비는 현재 건물 유지관리비 입니다.
보통은 건물 청소비, 당장 쓰는 인건비, 공동 전기 공동청소 등
지금 쓰는 비용입니다.
현재 거주는 임차인이 하고있으면 수선유지비는 실 거주자, 즉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반면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 관리비 중 소방·전기·수도 시설등에 대한 설비 점검 및 수리, 시설유지비, 재해예방비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수선유지비는 관리비의 일부이므로 거주하는 동안 거주 점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교체 등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대규모 공사를 위해서 적립하는 돈으로 원칙적 부담 주체인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가 냈다면 퇴거 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선유지비는 공용부 전등 교체나 냉난방 점검 등 일상적인 시설 관리에 쓰이는 소모성 비용이므로 현재 거주하며 혜택을 보는 세입자가 부담하며 반환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5천원의 충당금은 추후 정산 대상이 되지만 8천원의 유지비는 실거주에 따른 본인 부담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사하실 때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비에 두가지 항목으로 장기수선금 5천원 수선유지비8천원씩 부과되고있습니다 두 항목이 어떤것에 사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나갈때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수선유지비는 누구의 몫인지도 궁금합니다.
===> 수선유지비는 평상시 건물관리에 사용되는 금액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에 대규모 보수에 대비하여 평사시 비축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잇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의 몫이지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담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이사시 임대인에게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항목의 의미와 차이 :
1. 장기 수선 충당 금
아파트나 공동 주택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큰 규모의 보수·교체를 대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예: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지붕 방수, 난방·급수 설비 교체 등 수십 년 단위로 발생하는 대규모 공사.
세입 자가 납부하더라도 실제로는 소유주(집주인)의 자산 가치 유지를 위한 비용이므로, 세입 자가 퇴거 할 때 정산(환급)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2. 수선 유지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수리·유지 관리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예: 공용 복도 전등 교체, 배관 누수 수리, 소방 시설 점검 및 보수 등.
이는 세입 자가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 성격의 비용이므로, 세입 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 거 시 별도의 환급이나 정산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 큰 수리를 대비한 적립금이고, 수선 유지비는 현재 소규모 수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 금은 집주인의 재산 적 요소이기에 세입 자 퇴거 시 환급 되지만, 수선 유지비는 세입 자가 월 관리비로 부담하는 비용이라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 금은 미래의 큰 공사 대비 적립금이고, 수선 유지비는 현재 생활에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교체 및 외벽 도색, 10년 단위 대형 수선에 주로 쓰이며 수선유지비는 청소,경비, 소규모 보수 등 일상 유지에 쓰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며 수선유지비는 세입자가 냅니다.
퇴거 시 장충금은 반환이 필수지만 수선유지비는 반환 불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름이 비슷하게 느껴져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는 목적이 다르고 부담주체도 다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이 낡았을 때를 대비해, 훗날 큼직한 교체나 대규모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해 두는 돈입니다. 부담주체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지불하였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주민들이 공용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유지 보수에 그때그때 소비하는 돈입니다. 부담주체는 거주자, 즉 세입자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돌여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 당일, 세입자분께서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그 서류에 적힌 총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보증금과 함께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금)
큰 공사 대비용 적금 같은 돈입니다
사용 목적은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배관 교체 등 수년~수십 년 주기의 큰 공사에 사용됩니다
매달 조금씩 모았다가 실제 공사는 나중에 한 번에 진행합니다
집주인(소유자) 부담이 원칙이고 세입자가 대신 내고 있다면 퇴거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선유지비 (8,000원)
일상적인 고장·수리·유지에 쓰는 돈입니다
사용 목적은 공동현관 도어 수리,전등 교체,수도/펌프 간단 수리,시설 유지보수 인건비 등입니다
매달 발생하는 운영·관리 비용으로 관리사무소 운영과 가까운 성격입니더
세입자(거주자)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사 시 따로 돌려받는 개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