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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염소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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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증감변경의 청구 뜻이 뭔가요?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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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하신 형사소송법 제52조의 '증감변경의 청구'는 증인신문조서 작성 시, 진술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인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인의 증언을 기록한 문서로, 증인의 진술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수 있으므로, 진술자는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감변경의 청구는 진술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술자가 진술한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의 내용을 공판조서나 증인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