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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뿔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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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 경매에 넘어가서 강제로 살게 됬을때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예를 들어 제가 원룸이 2023년 12월까지 계약인데
지금사는집이 2023년 10월부터 경매에 넘어가서 계속 기다리다
2024년 12월에 1년이나 지난뒤 낙찰이 나서 배당금을 받게되면 전 보증금이 여기 묶여있어서 다른집으로 이사도 못가고 그래서 계속 이집에 묶여산건데 1년동안 못낸 월세를 배당금에서 공제를 해야하는건가요?? 원래는 계약기간동안만 살고나가려고했는데 집이경매넘어가서 보증금이없어서 이사를못가는건데... 그렇게 안할려면 빚을 내서라도 다른곳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를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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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미납된 월세에 대해서는 배당시 공제를 하거나 하게 됩니다. 월세의경우는 해당 주택에 사용수익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거주를 하셨다면 사실상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별도 찾아와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협의를 해보시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법원으로 부터 배당금을 수령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서 강제로 살게 되었을 때 월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과 배당금, 전입신고 등을 고려해봅시다.

      월세 지불: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이 경매처분되면 가급적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경매사건을 취소하는 경우 연체된 월세 등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지불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보증금이 현재 원룸에 묶여있어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라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낙찰자와 협의하여 퇴거날을 정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이사를 하게 되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이 이전되며, 새로운 주소로 공과금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빚을 내서 다른 집으로 이사: 보증금이 묶여있어 이사를 못 가는 상황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다른 집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전입신고를 통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