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연습장 주류판매로 벌금형을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 인가가 결격사유 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택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머니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영업 특성상 주류를 판매하다
벌금형 처벌을 맞을때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택시 면허 결격사유 인지요?
또한 인가를 받고
개인택시 기사가 되어서
어머니 가게일을 돕다
주류판매 벌금형을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택시 면허의 결격 및 취소 사유는 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 관련 법규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특정 강력범죄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므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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