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3년생 탈락 횟수 2스택 정신과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랑 장기대기 면제 질문
03년생 사회복무요원 탈락횟수 2스택인 상태에서 당선 된 상태였는데 병무청에서 올해 7월 면제 대상이라고 해서 본인선택 취소해달라고 해서 취소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정신과 사회복무요원 4급입니다)
1.본인선택 취소한 상태인데 병무청에서 7월 되지마자 장기대기 면제가 나오는 편인가요?
2.장기대기 면제는 면제 주는데 심사하나요? 심사한다고 하면 보통 몇주 걸리나요?
3.제가 만약 장기대기도 너무 오래걸릴까봐 7월 되자마자 병무청 앱 봐도 4급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뜨면 병무청에 전화해서 전시근로역말고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원한다고 하면 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질문을 준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을 적어보면
첫번째 질문 답: 본인 선택 취소 시, 병무청에서 7월이 되자마자 장기대기 면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질문 답: 장기대기 면제 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대기 이므로 대기순에서 본인의 차례가 오려면
앞번 순서의 대기자가 차례대로 진행되어진 후, 본인의 순서가 진행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질문 답: 본인이 난 전시근로역 말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싶다 라고 말을 전달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본인 선택을 취소한 상태라면 7월이 되는 시점에서 장기대기 면제(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장기대기 면제는 새로운 신체, 정신과 심사를 다시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별도 출석 요구나 추가 검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3. 7월 이후 장기대기 면제 대상이 되면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해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