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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야망이넘치는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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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본인선택 취소 장기대기 면제 질문

본인선택 7월에 장기대기 면제 나올수 있다고 해서 병무청에서 취소해달라고 해서 취소했는데 내년 7월쯤에 면제된다고 하는데 법률상 무조건 장기대기 면제 아니면 병무청한테 전화해서 12월까지 기달릴게요 하면 가능하나요 병무청 앱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인데 7월에도 그대로이면 그냥 사회복무요원 근무하겠다고 전화해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장기면제 확정 유무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면제 가능성을 단언적 또는 확률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기대기면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직권 소집 될 수 있습니다.

  • 장기대기 면제는 법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 판단 사항압니다.

    7월에도 소집대상 상태라면 근무 의사를 밝혀 소집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요청해서 면제를 미루거나 특정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