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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억수로야망이넘치는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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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2스택 정신과 사회복무요원 추가 질문

추가 질문할 게 있어서 드립니다

1.만약 병무청 전화로 본인선택 취소한 상태에서 1~6월 사이 쯤에 전시근로역 말고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원한다고 전화로 말을 전하면 면제 전에 가능할까요?

2.정신과 사회복무요원한테 전시근로역 면제 줄 때 좀 찾아보니 1월이나 7월이 되도 전시근로역이 아니라고 하던데 좀 걸리나요?

3.1~6월에 전화로 근무 원한다고 말하면 정신과 사회복무요원이 원해도 면제or근무 중 주나요?

(정신과 공익 받은 이유가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무서움,말 먼저 건네는 행동이 좀 커서 그렇습니다)

4.전시근로역 면제 줄 때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면제를 심사를 거쳐 주나요?

5.요즘 근무지를 배정 못 받아서 대기만 하다 사회복무요원에서 전시근로역 받은 사람이 많던데 전시근로역 예정인 사람(정신과 포함)이 면제말고 근무 원한다고 말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유지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정신질환이 있다 라면

    군대 면제 및 사회복무 전환은 병무청에서 판정 합니다.

    치료 경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정도와 일상생활 지장을 종합해 판단 합니다.

    본인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 원하는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인원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 1.본인선택 취소 후 1~6월 중 사회복무요원 근무 원한다고 하면?

    → 네, 전시근로역 전환 전이라면 전화로 의사 전달해서 근무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전환이 된 상태면 어렵고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2.전시근로역이 1월이나 7월에 무조건 되는 건가요?

    → 아니요. 전시근로역 전환은 일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개인 상황 따라 순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1월이나 7월이 돼도 아직 사회복무요원 상태일 수 있어요.

    3.1~6월 사이에 근무 의사 밝히면 무조건 근무로 주나요?

    → 이건 좀 애매해요. 정신과 사유는 면제 검토 우선 대상이라, 원한다고 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시근로역 되기 전이면 근무 유지 가능성이 있어요.

    4.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전시근로역 면제 받을 때 심사하나요?

    → 네, 무조건 심사를 거칩니다. 특히 정신과 사유는 심리적 부담이나 재적응 문제 때문에 면제 쪽으로 기울기도 해요.

    5.근무 못 하고 대기하다 전시근로역 되는 경우, 근무 원하면 유지 가능?

    → 맞습니다. 요즘 대기자 많아서 자동 전환도 생기는데, 본인이 근무 원한다고 명확히 밝히면 사회복무요원 유지 가능합니다.

    단, 전환되기 전에 꼭 의사를 표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