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3년 2스택 정신과 사회복무요원 추가 질문
추가 질문할 게 있어서 드립니다
1.만약 병무청 전화로 본인선택 취소한 상태에서 1~6월 사이 쯤에 전시근로역 말고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원한다고 전화로 말을 전하면 면제 전에 가능할까요?
2.정신과 사회복무요원한테 전시근로역 면제 줄 때 좀 찾아보니 1월이나 7월이 되도 전시근로역이 아니라고 하던데 좀 걸리나요?
3.1~6월에 전화로 근무 원한다고 말하면 정신과 사회복무요원이 원해도 면제or근무 중 주나요?
(정신과 공익 받은 이유가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무서움,말 먼저 건네는 행동이 좀 커서 그렇습니다)
4.전시근로역 면제 줄 때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면제를 심사를 거쳐 주나요?
5.요즘 근무지를 배정 못 받아서 대기만 하다 사회복무요원에서 전시근로역 받은 사람이 많던데 전시근로역 예정인 사람(정신과 포함)이 면제말고 근무 원한다고 말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유지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정신질환이 있다 라면
군대 면제 및 사회복무 전환은 병무청에서 판정 합니다.
치료 경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정도와 일상생활 지장을 종합해 판단 합니다.
본인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 원하는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인원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1.본인선택 취소 후 1~6월 중 사회복무요원 근무 원한다고 하면?
→ 네, 전시근로역 전환 전이라면 전화로 의사 전달해서 근무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전환이 된 상태면 어렵고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2.전시근로역이 1월이나 7월에 무조건 되는 건가요?
→ 아니요. 전시근로역 전환은 일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개인 상황 따라 순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1월이나 7월이 돼도 아직 사회복무요원 상태일 수 있어요.
3.1~6월 사이에 근무 의사 밝히면 무조건 근무로 주나요?
→ 이건 좀 애매해요. 정신과 사유는 면제 검토 우선 대상이라, 원한다고 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시근로역 되기 전이면 근무 유지 가능성이 있어요.
4.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전시근로역 면제 받을 때 심사하나요?
→ 네, 무조건 심사를 거칩니다. 특히 정신과 사유는 심리적 부담이나 재적응 문제 때문에 면제 쪽으로 기울기도 해요.
5.근무 못 하고 대기하다 전시근로역 되는 경우, 근무 원하면 유지 가능?
→ 맞습니다. 요즘 대기자 많아서 자동 전환도 생기는데, 본인이 근무 원한다고 명확히 밝히면 사회복무요원 유지 가능합니다.
단, 전환되기 전에 꼭 의사를 표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