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노상방변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냥 아무 아파트단지 가셔서 화장실 빌려쓰면 되는데
육교아래에서 노상방변하는 걸 라이브로도 보게 되니 황당합니다
저런 건 어디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노상방뇨 같은 경우는 경찰에게 신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경범죄에 해당 되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기킹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상방뇨, 방변으로 타인에게 수치심을 안겨준다면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형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노상방뇨 이런거 경찰이 딱지 끊던데, 경찰에 신고하면되지않을까요? 예전에는 경찰이 딱지 끊었던걸로 기억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