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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부엉이28
대단한부엉이28

화물차 대 화물차 사고 합의

화물차 대 화물차 사고인데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차량은

상대방 차랑 2대다 폐차 수준입니다.

차량은 전손처리 할거 같아서 소송으로 가야 할거 같은데요.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3주 진단 받았는데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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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합의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이며 소득 입증과 부상 정도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합의는 소송가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손해 배상 받으면 되는 부분이며 형사 합의는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아서 따로 형사 합의 없이 벌금 내는 것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경감을 받기 위한 것으로 가해자가 형사 합의 없이 처벌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전손처리 할거 같아서 소송으로 가야 할거 같은데요.

      : 차량 전손의 경우 해당 차량의 년식, 차종에 따라 차량의 중고시세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다만, 님이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비용에 따른 실익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3주 진단 받았는데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렶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니 적용하여 보시면 됩니다.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 3주진단의 염좌진단이라면 상해등급 12급에 해당하여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됩니다.

      2) 휴업손해 :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급액의 85%가 지급이 되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통원횟수 1회당 8000원이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

      4) 향후치료비 :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시점에 치료가 더 요구될 경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