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재산 보험

약간유명한붕장어
약간유명한붕장어

아파트 누수 일배책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소유 아파트 아랫집에서 누수가 된다고 연락이 와서 복구 진행 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부모님 집으로 되있고 실거주는 누수아파트에서 살고있는상태입니다.

일배책에 가입되어있는데 가입자 주소지는 부모님 집주소로 되있는상태입니다.

이경우에 일배책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주소지와 실거주 사실이 일치하면 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이후 가입하셨고 주소지에 따른 위험이 크지 않다면,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실거주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가입시기가 언제인지요?

    예전에 가입하셨다면 주소지 변경해주셔야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시기 말씀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배책담보의 주소지도 맞게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하구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실거주 중이며, 아래층 세대로부터 누수 피해 신고를 받고 복구를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모님 집으로 되어 있고, 보험 가입 시에도 부모님 집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배책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입자)가 일상생활 중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이 보장은 실제 거주지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가입자 본인이 해당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고 장소가 다르더라도, 실거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이며, 누수 원인이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예: 세면대, 배수관, 세탁기 호스 등)이라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성립되고, 이는 일배책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 사고 경위, 피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단순 주소지 불일치만으로 보상이 거절되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의 일상생활 중'이라는 범위에 주소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사별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사고 접수를 먼저 한 뒤, 실거주 사실(예: 관리비 납부, 우편물 수령, 생활 흔적 등)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실거주 사실이 입증되고, 누수로 인해 타 세대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빠르게 보험사에 문의하여 사고 접수와 함께 실거주 증빙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가입 약관 버전’과 ‘주소 통지의무’가 결정합니다. 2020년 4월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받는 경우, 주택을 바꿔도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았다면 주소를 미리 바꾸지 않았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2020년 이전 구약관이라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난 사고만 담보되므로 이사 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증권에서 특약 시행일과 갱신 이력을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관리비·공과금 등 실거주 증빙을 확보해 사고 접수하세요. 주소 변경과 위험 증가가 없음을 소명하면 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절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 이 보험을 언제 가입하셨을까요?

    2020년04월 이전에 가입하신거라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이후 가입한 거라면 증권에 일배책 담보속에 주소지가 잇어요.

    그 주소지가 현제 소유하고 있고 누수가 진행댄 곳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