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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2020
2020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이름이 양도소득세인지 궁금합니다 말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해서인건가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시행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주식을 잘 해서 돈을 벌었으먼 그것도 실력인데 왜 세금을 붙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거는 아니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는 1967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1968년 부동산투지억제세를 과세하기 시작하였으며, 1975년 양도소득세

    세목으로 신설되어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건물, 토지, 주식, 파생상품 등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

    하는 경우 과세되는 내국세로서 직접세애 해당되며, 부동산 투기억제 및 세수

    확보를 위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단,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2.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세형평에 어긋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