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는 1967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1968년 부동산투지억제세를 과세하기 시작하였으며, 1975년 양도소득세
세목으로 신설되어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건물, 토지, 주식, 파생상품 등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
하는 경우 과세되는 내국세로서 직접세애 해당되며, 부동산 투기억제 및 세수
확보를 위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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