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뇌출혈 진단받으신 어머니 인지,기억력장애
2023년5월 지인들과 식사후 계단에서 구르시고
외상성뇌출혈 진단받으신 어머니께서는
그이후로 기억력,인지,언어장애가 있으신데요.
종합보험들어논게 있는데
어머니 위와같은 증상은 상해 휴유장애로 들어가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S06.5
G21.1
코드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S06.5는 외상성경막하출혈진단인데 이는 뇌출혈진단비의 지급대상은 아니나 외상 후 뇌출혈이 발생하고 현재 후유증의 상태가 남아서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해후유장해 담보의 지급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사고경위,검사결과,후유증상,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는 상해 후유를 질병이라 하여 지급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인을 대동해서 보험금지급청구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참고
https://m.blog.naver.com/bodyinjury1/221178432427
그리고 G21.1 이차성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그 원인에는 약물 유도성 파킨슨증,
정상압 수두증, 혈관성 파킨슨증,두부외상,뇌혈관질환,뇌염과 같은 중추신경계 감염 이중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경우여야 하고 이차슨 파킨슨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손해사정인을 대동해서 보험청구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후유장해 지급요건은 상해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훼손상태인지 여부,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가 아닌 5년 이상 장해가 나타나는 경우 후유장해지급율과 기여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후유장애로 진단을 받아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을 지정하여 도움을 받는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때를 후유장해 지급률 결정합니다.
동작, 음식물섭취, 배변활동, 목욕, 옷 입고 벗기 등 항목에서 평가가 됩니다.
장해율을 평가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께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기억력, 인지, 언어 장애 증상은 종합보험에서 상해 휴유장애 보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되고 안되고 여부는 보험상품을 한번더 읽어봐야압니다. 고객센터 문의가 더 빠를것이고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는 진단코드가 아닌, 장해율로 지급됩니다.
인지 능력에 관련된 장해율은 일상생활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진단됩니다.
주치의로부터 장해 해당여부를 확인해보고 검사 시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의 외상성 뇌출혈과 그로 인한 기억력, 인지, 언어 장애는 종합보험의 상해 후유장애 보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약관에 따라 상해 후유장애로 인정될지 여부는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손해사정인과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후유장애는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이때는 의사의 진단서와 관련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해 후유장애는 장해율을 바탕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증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에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고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의 상해후유장애 담보를 확인해보시고 손해사정인을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니 위와같은 증상은 상해 휴유장애로 들어가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우선 S06.5은 외상성 경막하출혈이고,
G21.1은 기타 약물유발 이차성 파킨슨증으로
만약 상기와 같이 계단에서의 낙상사고라면, 기본적으로 가입하신 상해 후유장해담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평가방법 및 평가기간이 다를 수 있어, 이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살펴 그에 맞게 평가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후유장해 가능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래 정신, 신경계 장해분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