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창백한고래103
창백한고래10323.03.08
오토바이와보행자간사고 문의드립니다

3월3일 새벽에 출근하다가 파란불 신호일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속력을 내더니 왼쪽골반을 쳐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112바로 신고했고 경찰이 음주검사했는데 음주도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당연히 책임보험만 들어있고여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전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중이고요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내일 어깨mri촬영 예약되어있고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직접 받아내거나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선 보상을 한 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가해자는 음주 운전과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 형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를 받아야 하나 이는 상대방의 음주 수치와 동종

    전과 등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되어야 합의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부상을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평균적인 합의금은 진단 주수 당 70~10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 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MRI 검사 결과 등 부상 정도를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