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민사소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6월 8일 새벽 1시 반쯤 횡단보도 보행자 파란불 신호때 건너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뒤로 운전자가 신고하고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은 아직도 나지않습니다.뇌진탕 진단만 받아서 3주 진단을 받고 상대방 보험이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다고 해서 저희쪽에서 병원비 최소한으로 나오게 해주기 위해 저희쪽 보험으로 입원을 했고 상태가 괜찮아진거 같아서 3주보다 더 일찍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후 교통사고 영상을 보니까 조사관님이 오토바이라 속도를 정확히 측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은 3~40으로 달렸다고 했지만 50이상 속도로 달린거 같다. 하지만 과속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12대 중과실 중 보행자 의무위반이랑 신호위반을 어겼다고 말했고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치여서 약 먼 거리를 날아간 것을 cctv 영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 시간이 조금 흘러서 조사관님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니 이번주까지 합의 이야기를 끝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서 7월 6일날 만나서 합의 이야기를 했고 사고 합의금 + 부서진 노트북 값 해서 600만원 정도 이야기를 꺼냈는데 오늘내일 안에 주변에 돈을 빌려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서 운전자에게 연락을 보내보니 받지를 않아 사건 조사관님께 연락을 해보니 자기는 조사관님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니 이번주까지 합의 이야기를 끝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적도 없고 상대방에서는 7월 8일 정도에 연락이 와서 합의가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니 그냥 사건을 진행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7월 10일부터 교통사고 후유증 증세가 나타나서 계속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