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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홍여새176
정겨운홍여새17622.07.20
교통사고 민사소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6월 8일 새벽 1시 반쯤 횡단보도 보행자 파란불 신호때 건너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뒤로 운전자가 신고하고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은 아직도 나지않습니다.


뇌진탕 진단만 받아서 3주 진단을 받고 상대방 보험이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다고 해서 저희쪽에서 병원비 최소한으로 나오게 해주기 위해 저희쪽 보험으로 입원을 했고 상태가 괜찮아진거 같아서 3주보다 더 일찍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후 교통사고 영상을 보니까 조사관님이 오토바이라 속도를 정확히 측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은 3~40으로 달렸다고 했지만 50이상 속도로 달린거 같다. 하지만 과속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12대 중과실 중 보행자 의무위반이랑 신호위반을 어겼다고 말했고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치여서 약 먼 거리를 날아간 것을 cctv 영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 시간이 조금 흘러서 조사관님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니 이번주까지 합의 이야기를 끝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서 7월 6일날 만나서 합의 이야기를 했고 사고 합의금 + 부서진 노트북 값 해서 600만원 정도 이야기를 꺼냈는데 오늘내일 안에 주변에 돈을 빌려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서 운전자에게 연락을 보내보니 받지를 않아 사건 조사관님께 연락을 해보니 자기는 조사관님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니 이번주까지 합의 이야기를 끝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적도 없고 상대방에서는 7월 8일 정도에 연락이 와서 합의가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니 그냥 사건을 진행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7월 10일부터 교통사고 후유증 증세가 나타나서 계속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연락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일단 합의가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니 좀더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 중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물인 노트북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 합의나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대물 피해액에 대해서만 소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인, 대물 한꺼번에 민사 소송을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횡단보도 사고(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 나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형사 책임 과 별도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은 별도로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