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적정합의금 얼마를 말해야되나요?
4월 16일 토요일 집앞 골목길 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사고가 났습니다. 속도는 집앞 골목길주행 이었기에 약 30km로 주행했었습니다. 제 차는 앞범퍼가 다 나가서 결국 폐차하였고 사고 당시에 저는 잠깐 정신을 잃었고 호흡곤란이 있었습니다. 몇십분 지나서 안정을 찾았고 경찰과 119가 왔었지만 경황이 없고 돈벌려고 알바하러 가는 길이었기에 알바를 못간다는 것이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여차저차해서 그 당시에 상대방 덤프운전자나 저나 눈에 보이는 다친곳이 없고해서 보험사 대물접수만 하고 대인은 안하고 끝이났습니다. 그리고 과실 비율은 제가6 상대방이4가 나오게 되었구요. 차가 없어서 일도 못가고 착잡한마음에 집에만 있었는데 어제 19일에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 덤프 운전자가 갑자기 아프다고 치료 받아야된다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쳤으면 내가 더 다쳤고 내차는 폐차를 했는데 라고 생각이 들자 대인접수 동의할테니 저도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해둔상태 입니다. 오늘접수하고 문자오면 한의원가서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제가 이런경우는 난생처음이라 합의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합의금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적게 부를테니 크게 부르라고들 하던데 그래도 적정합의금이라는게 있을텐데 얼마에 합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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