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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군함조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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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적정합의금 얼마를 말해야되나요?

4월 16일 토요일 집앞 골목길 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사고가 났습니다. 속도는 집앞 골목길주행 이었기에 약 30km로 주행했었습니다. 제 차는 앞범퍼가 다 나가서 결국 폐차하였고 사고 당시에 저는 잠깐 정신을 잃었고 호흡곤란이 있었습니다. 몇십분 지나서 안정을 찾았고 경찰과 119가 왔었지만 경황이 없고 돈벌려고 알바하러 가는 길이었기에 알바를 못간다는 것이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여차저차해서 그 당시에 상대방 덤프운전자나 저나 눈에 보이는 다친곳이 없고해서 보험사 대물접수만 하고 대인은 안하고 끝이났습니다. 그리고 과실 비율은 제가6 상대방이4가 나오게 되었구요. 차가 없어서 일도 못가고 착잡한마음에 집에만 있었는데 어제 19일에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 덤프 운전자가 갑자기 아프다고 치료 받아야된다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쳤으면 내가 더 다쳤고 내차는 폐차를 했는데 라고 생각이 들자 대인접수 동의할테니 저도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해둔상태 입니다. 오늘접수하고 문자오면 한의원가서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제가 이런경우는 난생처음이라 합의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합의금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적게 부를테니 크게 부르라고들 하던데 그래도 적정합의금이라는게 있을텐데 얼마에 합의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적게 부를테니 크게 부르라고들 하던데 그래도 적정합의금이라는게 있을텐데 얼마에 합의를 해야하나요?

      : 일단, 합의금은 손해배상액으로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합의금의 내역은 1. 님의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 통상 2~3주의 염좌 진단이라면 12급에 해당하여 150,000원이 산정됩니다.)

      2. 치료비 (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지불보증으로 님이 치료를 받은 병원으로 지급이 되어, 합의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기타손해배상금 ( 통원치료시 통원횟수에 따른 교통비로 8000원이 지급됩니다)

      4. 휴업손해 ( 님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일을 못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손해액의 85%가 지급됩니다)

      상기 내용으로 산출된 금액의 40%가 합의금이 되나, 이럴 경우 치료비에 미달될 것으로 이 경우에는 치료비전액이 보상됩니다.

      따라서, 님의 합의금은 대략 50~80만원 이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60%인 경우 합의금은 과실 상계를 한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60%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만약 무과실인 경우 200만원의 합의금이 산정되고 100만원의 치료비를 쓴 경우에 200만원에서 과실 상계를 하면 120만원이

      되고 치료비 중 60만원은 공제가 되어 60만원의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다만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 회사는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작은 금액을 부른 후에 합의를

      하자고 할 것인바 그 금액이 너무 작다고 느껴지고 건강이 안 좋다면 합의금은 생각하지 말고 치료를 받는 것이 이득일 수

      있으니 몸 상태를 살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60%라는 것은 총 합의금 및 치료비에서 60%를 삭감한 나머지 부부만 합의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과실이 많아 합의금이 적을 것 입니다.

      부상 정도에 대한 부분은 병원 진료를 받아 보신 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