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작은 사탕 부스러기나 과자 부스러기를 과실(실수)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틈에 떨어뜨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책임은 형사책임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부스러기가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수리비나 사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