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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찬란한병아리
영화관에서 양손에 간식이랑 음료수를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무릎에 살이 파였고 턱에도 상처가 났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는 올라가지말라는 문구나 표시가 되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라가다가 멈어지게 된건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춰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면 에스컬레이터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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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멈춰있는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더라도 멈춘 상태로 이용하던 것이고 별도로 중간에 작동을 멈춘 게 아니라면 걸어올라가다 다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