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가장새로움이넘치는귀족
가장새로움이넘치는귀족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멈춤 사고 보상가능한가요?

쇼핑몰 에스컬레이터의 멈춤으로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큰 에스컬레이터였고 저희 가족은 올라가는 방향인 오른쪽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중간 쯤 올라갔을 때 이상한 소리와 함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었고 넘어지게되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에스컬레이터의 오른쪽 위 도착 지점에서 보안요원이 서있었고 왜 멈췄냐고 물어봤지만 아무 말도 없이 걸어서 올라오라는 손짓뿐이었습니다.

올라가보니 내겨가는 방향의 에스컬레이터인 왼쪽 위 지점에서 수리기사가 수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고 때문에 저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있었는데 갑자기 수리기사가 뭘 쳐다보냐며 혼자 욕을 하며 공구를 바닥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더니 혼자 걸어서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더군요.

저희가 탑승할 당시, 내려가는 쪽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고 있다는 어떠한 제한 표시도 없었으며 올라가는 쪽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작동 중이었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야할 것 같은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야할 것 같은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상기 사고는 에스컬레이터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측에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쇼핑몰의 경우 CCTV등이 잘 되어 있어 사고내용 자체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해 입었음이 맞다면 해당 상해에 대해 쇼핑몰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수리중임에도 불구하고,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안내 요원도 없이 수리를 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쪽에서 발주하여 수리를 했을 것이므로 요청하시면 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쇼핑몰 에스컬레이터는 자체 점검이 아니고 용역 회사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쇼핑몰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사무실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고요 증거들을 제출하고 보상 여부를 먼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 중 표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래도 cctv로 확인이 가능은 할 것 같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쇼핑몰 측에 피해 보상에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즉, 탑승 전에 사전 공지를 하고 했다면 해당이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 공지가 없었기에

    해당 사항은 100% 쇼핑몰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같이 첨부하시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경우에는 쇼핑몰의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쇼핑몰쪽에 민원을 제기하고 병원에 가겠다고 보험접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시설물 관리가 소홀했기에 해당 관리점에 진단서 제출하시고 보상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쇼핑몰의 관리소홀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증거를 확보하시고 민원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