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옷 끼임 사고 손배소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롱스커트가 빨려들어갔는데 보통은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이 멈추잖아요 그런데 멈추지도 않고 비상버튼도 없고 안전요원도 없었고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직전에 간신히 뺏더니 옷이 찢어지고 더러워져 입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측은 10 만원밖에 못 준다 했고요. 백화점에서 1.안전요원없음 소리쳐도 아무도 안왔음 2.긴급버튼위치안내방송x 3.자동멈춤센서작동× 에 대해 구청에 민원 접수를 하거나 손배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 시설울의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과실을 가리게 됩니다 보상이 된다해도 감가상각이 된 금액으로 밖에 보상이 안됩니다 시설의 하자라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가 있었을것입니다 본인의 주의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잘 협의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업체측 대처가 불편하다면 보험사에 접수를 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 시 신고는 즉시 119 또는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며 사고가 심각하거나 부상이 크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민원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 원인과 책임이 명확히 규명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백화점측의 관리과실이 있더라도 끼임 자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과실비율 조정이 쟁점이 될 듯 합니다.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 감안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관리미흡에 의한 사고로 보상을 요청하셔야 하며 민원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보통 이런 경우는 자기네 이미지 관리 등으로 피해 금액 전액은 아니더라도 적정금액을 제안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