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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옷 끼임 사고에 대한 보상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롱스커트가 빨려들어갔는데 보통은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이 멈추잖아요 그런데 멈추지도 않고 비상버튼도 없고 안전요원도 없었고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직전에 간신히 뺏더니 옷이 찢어지고 더러워져 입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측은 10 만원밖에 못 준다 했고요. 백화점에서 1.안전요원없음 2.긴급버튼없음 3.자동멈춤센서작동× 에 대해 구청에 민원 접수를 하거나 손배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 시 신고는 즉시 119 또는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며 사고가 심각하거나 부상이 크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것도 필요하며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민원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 원인과 책임이 명확히 규명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에 의하면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에 백화점에서는 보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 보상금은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딱 얼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으로 민원은 구청 보다는 국민신문고 등에 안전관리 미흡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