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여부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2019. 11. 28. 19:33

20년 최저시급이 8,590원, 1,795,310원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급여에서 4대보험이나 공제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판단슬 하는 것인가요??

공제 전 금액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가요??

차년도 채용예정 직원에 대한 급여산정 시를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계획도 세우고, 질문시 들어오면 그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올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질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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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상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4대 보험등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금액 으로 판단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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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사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세 등을 포함한 금액, 즉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본래 소득세 및 사대보험료의 근로자분은 근로자가 임금을 수령한 후 직접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는것이 이론상 타당합니다.

      3. 그러나 원천징수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세 등을 징수하여 대신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징세의 편의를 위해 사용자에게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4. 따라서 근로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세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019. 11. 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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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말씀하신대로, 2020년 기준으로 주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세전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09시간*8590원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8시간*5일+8시간)*365일/12개월/7일로 계산한 값입니다.

        3. 사업장마다(근로자마다) 국세청,4대보험공단 신고금액이 다를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적용여부, 소득세종류 등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니, 세전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2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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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점검나오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했을때,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제금액의 경우, 급여담당자마다 공제방법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 세후금액은 다릅니다.

          2019. 11. 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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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4대보험료 및 기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세전"급여를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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