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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까마귀217
냉정한까마귀217

응급실 진료할때도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33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응급실 진료할때도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이해가 되지않아요. 아이는 신분증이 없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응급환자들은 신분증 없이도 진료 가능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들은 신분증 없이 진료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금년 5월 20일부터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 및 도용하여 부정수급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 되었는데요. 응급환자나 19세 미만의 환자는 예외에 해당되어 신분증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 아이는 보호자가 아이 주민등록 번호를 이야기해줄수 있으면 진료 가능합니다. 응급실이나 병원 진료시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성인기준)

  •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알고있어도 병원 진료를 받으실수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5/20일부터 신분증 확인의 예외 대상자로,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즉각적인 본인확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성년자는 예외입니다.

    다음 예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

    1. 만 19세 미만인 자

    2.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재진 환자)

    3.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4. 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

    5.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8.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2024년 5월 20일부터 한국에서는 병원 및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 및 무단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환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부가 인정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 제시가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도입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 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에도 보호자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동행하여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아이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는 신분증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은 응급실 진료를 보더라도 신분증 확인 해야합니다.

    꼭 주민등록증이 아니더라도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제시하지 못할때는 일단 100% 본인부담으로 지불하시고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다시 방문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19세 미안이나 응급실 진료를 보는 경우에는 신분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확인을 받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 신분증 의무화에서 미성년자는 예외에 해당됩니다.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심하시고 응급실 다녀오세요. 쾌유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응급환자의 경우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응급환자라고 인정할 때만이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신분증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