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의사 분명한데, 출산육아휴직이 당연한 권리인지요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인사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직원이 둘째 출산 관련, 사직의사가 명확한데, 출산육아휴직을 요구하고 있어, 시설장의 배려로 허용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편법이지만 배려해 준다고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 당사자는 억울해 하며, 당연한 권리인데 왜 그렇게 표현하냐는 것과 이후 다른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그간에 출산육아휴직에 대해 권장해 오고 있었고, 당사자도 첫째 아이 출산육아휴직 붙여서 15개월 사용후 복직한 케이스이며, 이번 둘째와 관련해서도 가급적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강권하는 분위기인데, 복귀는 어렵겠다고 본인이 사직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간의 노고도 인정해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출산육아휴직을 허용하겠다고 배려했는데도,
당사자는 계속해서 배려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당연한 권리인데, 시설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휴직의 목적은 근로자가 복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강제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복직 의사가 전혀 없는 직원의 휴직까지 보장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배려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핵심직무를 맡고 있는 중간관리자 자리인데, 휴직기간 중 대체직 공고를 통해, 정적한 시기에 유능한 인재를 뽑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됨에도, 기관에서는 배려해 주겠다고 하는 입장인데도,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주어야 하며, 어떤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