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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동고비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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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세무 신고 및 매입 증빙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새내기입니다. 간단한 세무 지식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아래 요약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 23년 4월 4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으며 사업의 종류는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정확한 종목은 에르메스와 같은 명품에 해당되는 재화들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떠한 고용 없이 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 사업 개시 후 제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업체인 '필웨이'를 통해 지난 5월달에만 약 857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에 어떠한 세무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위에 명시한 매출이라함은 말 그대로 총 매출일뿐이지, 순이익은 아닙니다.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매출액에서 총 매입액을 빼야할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매입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증빙해야하는지가 고민입니다.

4. 저는 판매 대상인 물품을 보통 아래와 같은 경로로 매입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을 할 시 세무당국에서 통상 매입가를 어느 정도성까지 인정해 주는지 궁금하고, 만일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 어떠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개인들로부터 현금을 이체해 주고 구매

  • 국내에 있는 수많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에서 개인들로부터 현금 또는 카드 결제로 구매

  • 매장에서 직접 현금 또는 카드 결제하여 매장가에 구매

  • 해외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베이, 야후 옥션 같은 경매 사이트를 통해 카드 결제로 구매

5. 판매 대금을 해당 사업자등록증 앞으로 된 사업자 통장이 아닌 제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거나 매입할 시에도 출금을 제 개인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하고, 제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여 매입할 시 사후 세무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없는지도 궁금하며 사업자 명의로 된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점에서 더 많은 장점을 지녔는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제가 매출이 거의 없는 영세업자다 보니 크게 세제 혜택을 받을만한 것도 없을 것 같아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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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필웨이를 통해 거래한 매출과 선생님이 개인이든 사업자에게 매입한 금액 을 뺀 이익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게 될텐데, 매입금액 증빙의 경우 일반 개인 (비사업자)인 경우에 입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그 당사자와 주고 받았던 카톡 or 문자 와 어떠한 물건을 샀는지 사진, 자금은 현금 보다는 계좌이체 등의 증빙으로 제3자가 봐도 '아 이건 실제로 샀구나' 라고 볼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업자를 내셨고 매출이 있기 때문에 각종 세금 신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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