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파인 이의제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블랙박스가 지워져서 신호위반 하지 않았다는 걸 증빙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황색 신호등이라고 생각했는데 걸렸더라고요?

이파인은 고지서 날아오기 전에 확인 가능한 걸로 아는데 통상 며칠 정도 후에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반영이 엄청 늦을 수도 있나요? 그거 늦게 알면 블박영상이 사라져 이의제기조차 불가능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인카메라 교통단속 내역은 통상적으로 위반일로부터 3~7일 후에 경찰청 이파인(efine)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관할 관서의 업무 사정에 따라 간혹 등록이 지연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억울한 점이 있어 불복하려는 경우,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 제기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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