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요청 개인정보라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요청 개인정보라 동의없이는 안된다는데 받을방법 없을까요??
경찰서에서도 안된다는데 방법이없나요..
상대편이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교통사고와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제공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절차를 통해 증거자료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직접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경찰에 정식 증거 제출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단계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합니다.개인정보 제한의 의미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번호,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바로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른 조치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교통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해당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는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사건 진행 단계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증거자료 확보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민사 절차에서의 확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해당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상대방이나 보관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 직접 요청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높습니다.대응 방법
즉시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영상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 경찰 또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책입니다. 소송이나 분쟁에서 블랙박스 영상은 핵심 증거이므로, 확보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종합적 조언
결국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고, 공식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증거제출 요청, 민사 단계에서는 사실조회 및 증거보전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전달받아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비공개 될 가능성이 높아 정보공개 청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