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상황은
신혼부부 매매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실 거주 여부 때문에 매매한 아파트로 대출 실행자(아내)가
잔금일(10월 11일) 이후 한달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본인(남편)은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입니다.
아내는 현재 원룸 월세를 살고 있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이며, 계약 해지일은 11월 20일입니다.
(매매한 아파트 도배 등 사유로 원룸에는 11월 20일까지 실 거주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20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매매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원룸 계약 종료일 전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나와있어서
계약 종료일 이후 11월 21일에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10일정도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는데,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입신고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매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실거주 여부 때문에 매매한 아파트로 대출 실행자(아내)가 잔금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원룸 월세 계약 해지 후 11월 20일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다면, 아내가 원룸에 실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1월 2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종료일 이후에 가능하므로, 11월 2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 후에는 기존 원룸의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원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