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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02

영주권과 국적, 시민권 등의 차이가 궁금해요

시민권을 부여 받는 것은 국적을 따는 것과 동일한 건가요?? 가끔 티비에 보면 이중 국적을 가진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중 국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고 어떻게 해서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된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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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영주권은 어떤 특정국에 영주(永住 기간 없이 계속 거주 할수 있는 )즉 체류 할 수있는 권리로 국적과 상관 없이 무기한 체류할 수있는 비자다

      - 자기가 태어난 국가의 국적을 유지한채 타국에서 살수 있으며 외국인 이다

    2. 시민권은 해당 시민권의 준 나라의 국적을 갖는 것을 말하며 시민권자는 해당국가의 국민이다 즉 "한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시민권 취득: 과거에는 부(父아버지)계주의 국적법이 적용되어 본인이 되어날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이 부여 되었으나

      ☆ 1998년 6월14일 이후부터 부모 양계혈통주의 로 국적법이 변경 되어 출생당시 부모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 판결에 의하여 시행 20년 전인 1978년 6월14일부터 98년 6월13일 사이에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있다

    3.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

      ☆ 시민권은 참정권(투표권)과 해당 국가의 국적을 모두 가지지만 영주권은 투표권도 해당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것을 말한다

    4. 영주권의 장.단점 과 미국시민권 획득

      ☆ 영주권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등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있는 있으나 불법을 저지를 경우 박탈당 할수 있으며, 미국의 투표, 정치참여, 공공기간에 정직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10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 미국 시민권은 18세이상의 영주권자가 미국에 살면서 범죄.탈세.등 불법적인 일을 하지않고 5년 이상을 지내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받는다

      ☆ 신청 자격이 되면 미국이민국(USCIS)에 계좌를 만들고, 서류룰 준비하여 제출 ,지문을 등록하고, 인터뷰하고 (특히 가족에 관한일, 직업, 영주권은 언제 받았나등), 읽기,말하기 테스트

      및 U.S. Citizenship Test(미국 시민권 자격 테스트 10문제 중 6문제 이상 맞아야)거쳐

      결과를 기다리면 ( 수 주일) 획득 여부 이민국에서 옴

    5. 이중국적(복수국적)

      ☆ 한 사람이 2개국 이상의 국적을 갖는 경우를 복수국적(예전에는 이중국적)이라 하며

      ☆ 어느나라의 시민권(국적)을 취득 하느냐는 다른 나라에 가서 받는대우가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 예전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가 태어날 자녀의 출산을 미국에서 하여 아이는 미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을 취득 하였습니다 (원정출산에 의한 이중국적 취득)

      - 원정출산 선호지 : 출생지주의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캐나다. 뉴질랜드등

      ☆ 2010년 5월 4일 이후 원정출산에 의한 복수구적 취득 허용되지 않으며

      이중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 하여야 한다

      ☆ 2011년에는 우수 외국인 인재와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

      하였다


  • 영주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

    시민권

    일반 국민이나 주민이 누리고 가지는 권리 또는 시민으로서의 행동, 사상, 재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영주권 시민권 차이

    영주권은 일정기간 반드시 체류해야 하는 의무 체류일수가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기면 박탈되며 가장 중요한 선거권이 없고 시민권은 영주권과 같은 체류의무 일수와 같은 제한조건없이 그 나라 국민으로서 평생 거주하고 선거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영주권이란, 그 나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것입니다. 즉, 영주권자는 자신의 국가를 유지한 채 타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자는 10년마다 갱신 또는 타국 장기체류지 권한박탈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란 해당 시민권을 준 나라의 국적을 갖은 것입니다. 그나라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그곳에 태어나야지만 취득이 가능하며 해외 장기 체류시에도 시민권 유지가능합니다.


  • 시민권은 해당국가의 시민이 되는 즉, 국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서 영주할 수 있는 즉,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고 구분하려면, 시민권은 해당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게 되는 것이고, 영주권은 우리나라 여권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중국적의 경우 몇몇 국가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18세 이상의 남성은 군복무 의무가 있기 때문에 18세 이후 본인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브유가 18세 이후에도 군대를 연기하면서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병무청에 배려를 뒤로하고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국적을 선택하여 문제를 일으킨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시민권 = 한 나라의 시민이 될수있는 권리

    영주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의 국민으로써 선거를 참여할수 있는점입니다.

    영주권자는 선거이 참여 못해요.

    말 그대로 정부가 관할하는 한 국가의 영토에 영주할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으로 대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일자리를 위해 외국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는 영주권자고, 귀화시험을 합격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시민권자라고 할수있습니다.

    이중국적은 말 그다로 두개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요.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는 출생한 현지의 국적을 따르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출생한 지역과 관련없이 부모가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부여해주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원정출산 같은 행위가 많았죠.

    부모가 한국인데 미국에 가서 애를 낳으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둘다 지닌 이중국적자가 되는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중국적은 정식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만 19세가 넘으면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해요.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군대 회피를 위해 미국 국적을 택하고, 한국 영주권을 받아 계속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행위가 많았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


  •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는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국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영주권자는 자신의 국가를 유지한 채 타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미국에서 영주권자은 미국 시민과 다르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한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에게는 투표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미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일반적으로 가족초청, 취업이민, 투자이민 중 본인에게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가족초청은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혹은 미국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미국에 영주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취업이민은 본인의 직업을 근거로 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고, 투자이민은 미국에 투자를 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반면 시민권자는 해당 시민권을 준 나라의 국적을 갖은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 시민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거나,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야 합니다.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려 한다면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그 외의 경우 5년이 지나야 하고 이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6개월이 끊어지지 않게 미국에서 체류해야 하고 3년 또는 5년의 전체 기간 중에 최소한 1/2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을 하는 주에서 90일을 연속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민권은 이민국에 N-400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 인터뷰와 간단한 영어, 미국역사 시험을 보신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중국적은 아이에게 생기는건데요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빠가 외국인 이시면 아이에게 이중국적을 갖게 되요~

    영주권은 국제부부중 한명이 타국에 있을시 영주권을 발급 신청하고 그 영주권 기한동안 살아가는거죠

    기한이 만료 되기전에 다시 재 발급 받아야 해요~

    시민권은 만약에 외국인 여자가 한국인으로 귀화 하시면 시민권을 생기는거죠~


  • 영주권은,

    해당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위법행위 없이 성실하게 납세하는 등 일정 조건을 필한 사람이 영구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획득하면 체류기간 없이 영구 체류할 수 있고, 또한 사업을 하던 교육이던 전반적으로 생활에 있어 해당국 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참정권은 없습니다.

    시민권은,

    영주권자로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국에 살며 위법행위 없이 성실하게 납세하는 등 일정 조건을 필한 사람이 시민권 신청을 통해 심사를 거쳐 귀화하는 것입니다. 참정권을 가지게 되구요.

    한가지, 미국 경우 시민권 획득 후라도 현지에서 출생한 - 즉 Natural born이 아니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영주권-투표권만 없습니다..

    시민권-투표권까지 있습니다....자기나라 국민인거죠...

    국적의 취득 요건은 나라마다 조건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