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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마우지34
고혹적인가마우지3423.01.29
의료비 공제 기준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 진행 중인데 일정금액 이하면 의료비 공제 안된다고 해서요.

의료비 공제 기준 금액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를 과세기간

    중에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의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연간 지출총액이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의료비'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의료비가 본인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이하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를 초과하여 사용해야합니다.

    본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