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공제 기준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 진행 중인데 일정금액 이하면 의료비 공제 안된다고 해서요.
의료비 공제 기준 금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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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를 과세기간
중에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의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연간 지출총액이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의료비'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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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의료비가 본인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이하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를 초과하여 사용해야합니다.
본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