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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질문입니다.

4월에 화물차량취득

5월에 레이벤 취득

하여 조기환급부가세신고를 하려하는데

4월 차량은 5월25일까지만 조기환급 신고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4월5월 취득건을 6월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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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5월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셔도 되고 6.25까지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6월에 신고할 때는 4,5월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반영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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