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질문좀 드립니다!!!!1
2023년 12월 27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건이 있는데 홈텍스에서도 발급을 해서 이중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28일에 발급건을 취소했더니 수정세금계산서가 12월 27일자로 발행이 됐는데 이런 상황이면 전기 부가세를 수정신고해야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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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입니다.
발행예시) 7월 20일자 거래건에 대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사유가 9월 20일에 발생 된 경우
▶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7월 20일(당초분과 동일)로 기재하며, 발행마감일은 9월 20일이 됩니다.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당초 거래 분에 대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당초 부가세 신고에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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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굳이 전년도 날짜로 수정발행하실 필요 없고, 현재 날짜로 하나만 취소하시고 현재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