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입니다.
발행예시) 7월 20일자 거래건에 대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사유가 9월 20일에 발생 된 경우
▶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7월 20일(당초분과 동일)로 기재하며, 발행마감일은 9월 20일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당초 거래 분에 대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당초 부가세 신고에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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