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한 이후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계약의
해제, 재화 등의 반품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를 하면 안됩니다.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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