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9월에 끊었던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12월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다시 끊으려고 합니다.

2기 확정부가세 신고 때 취소분을 예정누락으로 반영하면 되나요? 이때 가산세는 어느 항목들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기 확정신고시에 현금영수증 취소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사실상 가산세 없이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